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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노92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 또는 다른 물건을 던져 모텔에 있는 화장대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화장대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깨진 소주병의 경우 파편의 크기, 비산 범위, 특히 화장대 뒤편과 객실 복도에까지 파편 조각이 발견되어 피고인과 F가 진술하는 것처럼 단순히 높이 70cm 정도에 불과한 객실 테이블에서 소주병이 떨어져서 깨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석연치 않은 변명을 하고 있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F의 원심 및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과 F는 당시 단순히 말다툼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F가 화가 나 위 모텔 객실 출입문을 세게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이 구두를 던질 정도로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해당 모텔의 관리인들은 매일 각 객실을 청소하고 있었고, 특히 화장대 부분을 닦는 등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화장대 부분이 원래 깨져 있었다면 이를 교체하거나 깨진 부분이 보이지 않게 막아 두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④ 원 심 판시 휴대전화의 크기, 그 액정의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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