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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128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5. 소외 B에게 12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B 소유의 인천 부평구 C빌라 제1동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2,5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3. 9. 가.

항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3.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26.부터 2017. 1. 25.까지로 정한 2015. 1. 12.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2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으며,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5. 4. 13.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6. 3. 24. 실제 배당할 금액 137,843,106원을 1, 2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합계 22,050,032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14,115,00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초과 상태이던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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