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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25593
배당이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1, 2, 갑 제2, 3, 4, 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4. 3. C에게 7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맨션 102동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3. 28. 가.

항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3. 3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2.부터 2015. 11. 2.까지로 정한 2013. 10. 16.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4. 5. 15.경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5. 4. 29. 실제 배당할 금액 50,360,802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0,00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9,881,86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거나, 채무초과 상태이던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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