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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23 2016고합6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4. 7. 22:00 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A( 여, 55세) 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고, 손으로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8 주( 진단서 기재 총합 17 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 3수 지의 굴곡 구축 및 연부조직 구축 등으로 인한 우측 제 3수 지의 운동장애가 발생하게 하여 불구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가 생겼는바 그 범행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를 납부하고, 또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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