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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10:21경 걍원 철원군 근남면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대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경,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44%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적발 시각이 오전으로서 피고인은 전 날 음주하였고 수면을 취한 후 발각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2017.경에도 오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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