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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1 2016고정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5. 8. 6. 0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 간 빠이 주점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B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 같은 달 15.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 시 광중 길 73-6 현진에 버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알천 북로 신라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조회 서, 운전면허 대장,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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