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29 2015도175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 누락, 이유 모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처분행위, 이득 액의 계산이나 사기 미수죄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