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6 2018도249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와 불법 영득의사,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