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8. 10. 06: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용계동 예원 하이 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515에 있는 천일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파 맥스 저상 터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알콜의 존 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재범 방지 및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을 부가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 차례 벌금형, 3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