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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9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1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진 관동 지축 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 관동 28에 있는 은 평 뉴 타운 10 단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들 명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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