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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28 2020고단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골재 판매 업체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14.경 피해자 유한회사 D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외상으로 골재를 공급해 주면 E, F에 골재를 납품한 후 대금을 수금하여 곧 외상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영업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덤프트럭 할부대금 채무, 사채, 거래처 선급금 채무 등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E 등 거래처로부터 골재 대금을 받더라도 C 운영비 내지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경부터 2018. 12. 8.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99,482,250원 상당의 골재 12,582㎥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출처별원장

1. 수사보고[H(전F) 및 I 경리 직원 상대 통화 관련, I J의 사실확인서 첨부관련], 사실확인서, 선급금지급내역

1.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회사 운영 중 경영이 어려워 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1998. 7. 11. 사기 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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