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3. 20:50경 서울 강서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자재 창고에서 피해자가 음식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멸치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3. 21:05경 위 1항의 절도혐의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며 인적사항 확인과정에서 자신이 벌금수배자임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H)를 제시하여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G), 확인서(G), 체포구속통지서등(G)
1. 수사보고(절취품 및 피혐자 운영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 범행(장물취득죄)에 대하여 한차례 벌금형(7,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