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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5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3. 20:50경 서울 강서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자재 창고에서 피해자가 음식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멸치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3. 21:05경 위 1항의 절도혐의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며 인적사항 확인과정에서 자신이 벌금수배자임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H)를 제시하여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G), 확인서(G), 체포구속통지서등(G)

1. 수사보고(절취품 및 피혐자 운영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 범행(장물취득죄)에 대하여 한차례 벌금형(7,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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