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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3:50경 인천 부평구 B 건물'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임팔라 승용차를 운행하다

백운역 방면에서 시장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임팔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창백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0경부터 04:4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6.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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