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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가단1003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자 2013. 9....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4. 6. 2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11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63914, 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⑵ 선행소송에서 피고들은 유치권 항변 등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2. 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등의 점유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9798)하였으나 2012. 6. 26. 피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12. 7. 14. 확정되었다.

⑶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2012. 7.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피고들은 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을 그대로 점유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1억 5천만 원으로 전세로 입주할 것을 합의하고, 피고들의 사정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까지 당분간(2012. 7. 10.부터 2012. 11. 10.까지) 4개월 동안은 월 세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씩 4개월분 520만 원을 원고에게 선납하고 이 사건 건 물에 거주한다

(공탁번호 2012금 3742호의 공탁금은 회수할 경우 월세보증금으로 한다). 2. 피고들이 2012. 11. 10.까지 합의한 전세계약서를 작성치 않을 경우,

가. 상기 전세금은 1억 8천만 원으로 하고, 월세를 160만 원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며, 이에 대한 연체이자는 전세금의 월 2%로 청구하고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판의 당초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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