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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288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제1심판결에서 원고들의 차량에 대한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제1심 감정결과는, ① ‘주요 골격’으로 볼 수 없는 외판 부위의 손상을 가격하락 요소로 반영함으로써 통상 손해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② 제1심 감정인이 당초 감정결과에서 고려한 손상부위 중 외판부위 일부를 제외하고 다시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각 손상부위별 감가보정계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체 감정보정계수의 합에서 제외된 손상부위의 감가보정계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지 아니하게 손해액을 재산정하였으며, ③ 차량의 평균주행거리를 연 20,000km로 적용하여 원고들 차량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그 결과 가치하락 손해액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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