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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나206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제1심판결은 주문에서 위 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면서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였고, 이유에서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여전히 제1심에 계속 중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일 송달일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매도인으로서의 계약금 반환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공급계약서, 6쪽) 특약사항 제2의 가.

에,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한 매도인(피고를 말함)의 의무와 책임은 “병1(위탁자 겸 시공자인 주식회사 C을 말함)”, “병2(위탁자인 주식회사 L을 말함)에게 있으며, ”갑(피고를 말함)“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갑"에게 있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직원 G에게 외국 국적자인 원고가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고, 체결일에 계약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의 직원 I에게도 재차 문의를 하고, 가능함을 전제로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안내를 받았으므로, 외국인임에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여긴 원고의 착오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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