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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537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 11. 대구지방법원 영천 등기소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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