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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400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광주 남구 U 전 169㎡ 중 별지(1) 지분표의 최종지분란 기재 각 지분이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남구 U 전 169㎡에 관한 지적공부 1) ‘V 토지’에 관하여,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서의 소유자란에는 ‘W’이 대정 4년 3월 20일(大正 四年 三月 二十日)에 사정(査定)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V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멸실되었다가 1976. 5. 24.경 ‘전라남도 광주시 서구 X 전 51평’으로 지적복구되면서 소유자는 ‘W’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유자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3) ‘전라남도 광주시 서구 X 전 51평’은 평방미터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토지대장에 ‘광주 남구 U 전 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고, 그 소유자란에는 ‘W’이 1915년 3월 20일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원고의 아버지 Y는 1976. 2.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해 오다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1992. 7.경 장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 1993. 7.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다. W의 호적 및 상속관계 1) W의 제적등본에는 본적지가 광주 남구 Z로 기재되어 있는데, 광주 남구 AA에 본적지를 두고 있는 W은 1명으로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2) W은 1945. 3. 2. 사망하여 그 재산을 호주인 AB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AB은 1965. 9. 30. 사망하여 처 AC(2/14), 아들 AD(6/14), 딸 AE(1/14), 아들 AF(4/14), 딸 B(1/14)이 상속하였다. 3) 이후 AC은 1968. 4. 9., AD는 1997. 8. 25., AE은 2012. 7. 4., AF는 1997. 5. 25. 각 사망하였고, AE의 상속인 중 AG이 2014. 8. 1., AF의 상속인 중 AH이 2010. 3. 29. 사망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이하 ‘피고 B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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