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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16 2018가단382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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