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14358
토지 인도 등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C 대 240.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C 대 240.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