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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14358
토지 인도 등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C 대 240.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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