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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8 2017고정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0세) 와 부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8. 29. 01:00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밤늦게 까지 귀가하지 않아 그 친구 엄마가 찾아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상 세 불명의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배우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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