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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구합63956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신고미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은 1980. 7. 31.자로 혼인신고를 마쳐 부부관계에 있던 원고(D생)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드단9772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과정에서 2014. 3. 10.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의 노령연금 분할비율이 100%, B의 분할연금 분할비율은 0%로 별도결정 되었음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 조서에 국민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할비율 별도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은 이혼 시의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됨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을 하면서 각자 재산을 각자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원고가 B에게 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에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노령연금 수급권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B이 더 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원고의 재산에 포함되므로, 비록 분할연금이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게 수급권자와 균분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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