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은 1980. 7. 31.자로 혼인신고를 마쳐 부부관계에 있던 원고(D생)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드단9772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과정에서 2014. 3. 10.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의 노령연금 분할비율이 100%, B의 분할연금 분할비율은 0%로 별도결정 되었음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 조서에 국민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할비율 별도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은 이혼 시의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됨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을 하면서 각자 재산을 각자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원고가 B에게 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에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노령연금 수급권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B이 더 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원고의 재산에 포함되므로, 비록 분할연금이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게 수급권자와 균분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