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93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8. 8. 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8. 8. 3.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