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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1.30 2018가단18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부터 2019. 1.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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