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506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4. 11. 20. 피고들에게 1억원을 변제기, 이자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동업 조합에 대여하였으니 민법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것이다.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