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별한 직업도 없이 평소에도 주변인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