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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ㆍ제공ㆍ소지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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