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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투약한 것에 그친 점,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유발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네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이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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