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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1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범행 경위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H지구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2013. 12. 24.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3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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