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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05 2019가단363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9. 5. 7. 공인중개사 피고 F의 중개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망인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버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한 H은 2019. 5. 20. ‘피고 F이 이 사건 토지에 커피숍 및 식당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F을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사천경찰서는 2019. 8. 1.경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위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송치하였다.

다. 망인은 2019. 6. 3. 사망하였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피고 C이,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 D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피고 E이 각 상속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9. 8. 14.경 원고들에게 3,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라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과 피고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커피숍 및 식당을 건축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특히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에 커피숍 및 식당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고 원고들에게 거짓말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커피숍 및 식당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커피숍 및 식당 건축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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