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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7노608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법원 2017가소5173098)에 따른 피해 회복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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