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7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