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