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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3 2021노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년 경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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