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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구합1011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2010. 5. 4. 천안시 동남구 C, D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 6.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5. 5. 26. 원고와 E,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형제2902호), 2015. 6. 3. 피고에게 원고들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의자들은 2010. 10. 13.경 피의자 B 명의의 천안시 동남구 D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소유명의를 피의자 B에게 그대로 놓아두는 취지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들은 동종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본건은 피의자 B의 제수인 피의자 A이 피의자 E과 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피의자 B 명의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보유기간(2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문제로 소유명의를 피의자 B에게 그대로 놓아둔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실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운영한 점에 비추어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안 경미하다.

이에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B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87,549,7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15.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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