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01 2014가단68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02502호 청구이의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