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448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103177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103177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