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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7 2013도9012
특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또는 양형부당 및 심신장애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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