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2874 | 양도 | 1997-04-23
[사건번호]

국심1996경2874 (1997.04.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1990.5.15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1996경27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11.9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72.7㎡ 및 동 지상건물 531.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5.15(잔금청산일) 양도하고 1990.10.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1,048,46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0.10.30(등기접수일)로 보아 1996.3.16 양도소득세 46,909,090원 및 동 방위세 9,817,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양도시기를 1990.5.15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1996.6.20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40,390원 및 동 방위세 3,508,070원(청구인의 기납부세액과 동일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헌법재판소가 1995.11.30 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개정법률(제4803호, 1994.12.22)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라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공시지가 시행일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산정할 법적근거가 없어 양도차익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21,048,46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1990.5.15로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결정과 구소득세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언급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에서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19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 구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위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공시지가 고시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경2791, 1996.12.17자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