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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9노266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피고인의 개선 효과와 일반 예방적 효과를 함께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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