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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노1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 경찰관 또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의 형량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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