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13 2018가단266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