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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32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2g을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불상량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5줄의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를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으로 고치고, 같은 쪽 아래에서 3줄의 “각”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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