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가단395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26.자 2014차전38246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자백간주, 무변론 판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2014. 8.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응하여, 2015. 1. 1.부터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ㆍ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거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