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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5 2015가단7094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97,961원과 그 중 21,999,310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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