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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5 2014가단6758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36,995원과 그 중 24,032,665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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