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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539522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98,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금원을 청구하고 있고,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므로 이에 따른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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