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87458 사회복지법위반 보조금환수처분등취소
원고피항소인
사단법인 A
피고항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변론종결
2018. 3. 13.
판결선고
2018. 4.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법인 임원 명절선물 및 교통비 지급에 관한 2,100,000원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보조금 환수처분 및 시정(주의)처분, ② 2014년 장애인단체 활성화지원사업 인력 B에 대한 2개월 급여 지급 및 다른 시설 회계 4대 보험료 부당지출에 관한 각 시정(주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의 '2016고정1826호'를 '2016고정1836호'로, 제5면 제5행의 '2016. 12. 18.'을 '2016. 12. 28.'로, 같은 면 각주 4)를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대법원 2017도17198호)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제6면 제11행의 '14호증'을 '15호증'으로, 제8면 각주 5)의 9행의 '대법원 2017다265427호'를 '대법원 2017다265327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영
판사 박선준
판사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