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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2 2018가단12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12. 8. 피고와 사이에 대금을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가구 등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납품을 마쳤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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