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3 2014고단7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C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3. 2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492,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5,695,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